작년에 퇴사한 저는 안내를 못 받고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 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야 신청하게 되었네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...(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. 지루하시면 SKIP 하세요)
1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
● 지급 기준 : 가구나 개인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며,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.
● 현재 직장 유무 : 4대 보험 가입이나 현재 직장 유무는 상관이 없으며 무조건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로 부터 2023년에 근로 소득이 계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● 소득 기준
단독 가구 경우(직계존속이 없는 일인 가구) : 연간 총 소득 2,200만 원 미만
한사람이 버는 가구(직계존속이 있는 가족 가구) : 년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(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)
맞벌이 가구(둘이 버는 가구) : 년간 총소득 3,800만원 미만 (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이상)
★ 명세표를 잊어 먹어서 대략적인 전체 금액을 대충 계산해서 입력하였습니다.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★ 지원대상 제외되는 분
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 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
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
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이 되어 계신 분
2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(생각보다 쉬워요!!!!)
2-1. 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방법.
직접 이용은 하질 못했지만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쉽게 끝난다고 하네요.
2-2. PC를 이용한 인터넷 홈택스 신청 방법
안내문을 받으신 경우(안내서에 동봉된 개별 번호를 입력)
홈텍스에 접속하시고 → 근로 장려금을 선택 → 주민등록호 뒷번호 7자리 와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
→ 장려금 신청 누르시면 완료됩니다.
2-3. 안내문이나 메시지를 못 받으신 경우
홈텍스에 접속 하시고 → 근로장려금을 선택 →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요 (다양한 방식 중에 선택)
→ 근로장려금 신청 누르시면 완료됩니다.
2-4. 대리 신청하길 경우
직접 신청이 불가능하시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대리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
3. 지급 일정 및 기타 사항
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해서 8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(지급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)
꼭, 확인하세요
아울러 종합소득세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자 (회사)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명세서가 제출(회사에서)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(저는 따로 연락해 보았고 회사에서 세무서를 통해 등록되었다고 확인했어요)
소득 금액이 150만 원 이하가 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이 증명돼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나 저에게는 큰돈이라서... 어려운 지금 적은 돈이지만 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. 제가 아는 한도내서 작성된 내용으로 두서가 없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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